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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분 내신고 가능 |
📌 신고 전 마지막 체크
☐ 공동·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준비
☐ 종합소득세 사업소득명세서 11번 소득금액 확인
☐ 근무일수(개업일·휴직 반영) 계산
☐ 사업장 2곳이면 사업자번호별 각각 신고
☐ 천 원 미만 절사해서 입력
☐ 공동·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준비
☐ 종합소득세 사업소득명세서 11번 소득금액 확인
☐ 근무일수(개업일·휴직 반영) 계산
☐ 사업장 2곳이면 사업자번호별 각각 신고
☐ 천 원 미만 절사해서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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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궁금한 점 | 자세히 보기 |
|---|---|
| 신고 대상 | 내가 신고 대상일까? |
| 신고 기한 | 일반·성실신고 기한 |
| 신고 방법 | 온라인·EDI·서면 절차 |
| 사업장 2곳 | 복수 사업장 처리법 |
| 근무일수 | 근무일수 계산 예시 |
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상담전화 1355 (평일 09:00~18:00)로 문의하세요.
⚠️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정보 제공 목적이며, 정책·요율·기한은 변경될 수
있어요.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(1355) 또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.
법적·재무적 조언이 아니에요.
Tags:
국민연금

